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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by 저장소주인장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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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변경 사항 알아보기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책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 중상환자만 지급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경상환자)에게도 별다른 기준 없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급 관행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1조 4000억 원 규모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 조정

이번 개편으로 인해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되며,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8주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검토한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 절차도 마련됩니다. 또한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마련됩니다.


2.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동일 증상 중복 치료 방지

  • 향후치료비를 받은 환자가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안내가 강화됩니다.
  • 보험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복 수급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보험사기 및 중대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동승자와 동일하게 보상금 40% 감액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3. 배우자·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책을 통해 가족 차량을 운전해온 배우자와 자녀도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무사고 경력 인정 범위 확대

  • 19세~34세 이하 청년층 자녀: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 인정
  • 배우자: 운전자한정특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자동차보험 운영 방식 개선 및 편의성 증대

보험 운영 방식을 현실화하고,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책도 포함되었습니다.

✔ 보험료 산정 요율 현실화

  • 자동차관리법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을 OEM 부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수리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

  • 현재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는 유선 연락 및 FAX 송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 앞으로는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보다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5.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향후치료비 지급이 줄어들면서 보험료 상승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정부 관계자의 입장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영 질서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의 편익이 직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제도 시행 일정

정부는 주요 개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2025년 내 관계 법령 및 약관 개정 완료
  •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2025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

결론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기 및 부정 수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우자·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61),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1)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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