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vs. 고발 –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쉽게 정리!
일반인들이 법률 용어를 접할 때 가장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두 단어 모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의미와 사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법적 의미, 그리고 관련 판례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 고소란? (피해자가 직접 문제 제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며,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고소할 수 있는 범죄는 '친고죄'와 '비친고죄' 모두 가능하지만, 친고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친고죄 예시: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 간통죄 (과거 존속했던 범죄, 현재 폐지됨)
📌 고소 사례 판례: 🔹 대법원 2008도3042 판결 – 모욕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됨. 즉,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 고소의 핵심 포인트
✔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함
✔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접수 가능
✔ 일정 기간 내(고소기간 6개월) 제출해야 함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함
✅ 고발이란? (누구든지 신고 가능)
✔ 고발이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로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범죄(공익 관련 범죄)에 대해 사용됩니다.
✔ 법률상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지만,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주체(예: 공무원, 기관장 등)가 제한됩니다.
📌 고발 가능한 대표적인 범죄:
- 뇌물죄 (형법 제129조) → 시민도 신고 가능
- 횡령·배임죄 (형법 제355조) →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발 가능
-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가능
📌 고발 사례 판례: 🔹 대법원 2014도1586 판결 – 한 시민이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실을 고발하여 기소가 이루어짐. 즉,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 고발의 핵심 포인트
✔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
✔ 사회적·공익적 범죄에 대한 제보 역할
✔ 특정 기관(예: 국세청, 선관위)에서 고발할 수도 있음
✔ 고소와 달리 특정 기한이 없음 (단,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불가)
✅ 고소와 고발, 어떻게 다를까? (비교 표 정리)
구분 | 고소 | 고발 |
신고 주체 |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 |
가능한 범죄 유형 | 친고죄 및 일반 형사 사건 | 공익을 해치는 범죄 (예: 횡령, 배임, 뇌물) |
법적 의무 여부 |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함 (친고죄) |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특정 기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예시 판례 | 모욕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2008도3042) | 공직자 뇌물죄는 시민도 고발 가능 (2014도1586) |
신고 기한 | 친고죄는 6개월 이내 | 별도의 기한 없음 (공소시효 내 가능) |
신고 대상 기관 | 경찰, 검찰 | 경찰, 검찰, 행정기관 (국세청, 선관위 등) |
🎯 결론: 고소와 고발, 올바르게 활용하자!
✔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조차 불가능합니다.
✔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범죄 신고에 활용됩니다.
✔ 신고하려는 사건이 **개인적 피해(모욕죄, 폭행죄 등)**라면 고소를, **사회적 문제(횡령, 선거법 위반 등)**라면 고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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